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15호, 2024.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재위임할 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학교장, 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4., 2023.11.10., 2024.2.28.>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국외 및 국내 연수 대상자 추천

3.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4.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5. 공립 소속 학교 교장, 원장의 복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일 이상의 휴가

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의 연수

다. 국외자율연수

6. 공립 소속 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7.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변경은 제외)·기본재산처분·전환 허가, 수익사업·특수사업·기채 승인 및 지도·감독

8. 지역사회와 공·사립 소속 학교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사립 관할 학교(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의한 사립유치원 제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법」 제18조 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나. 「학교급식법」 제19조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라. 「학교급식법」 제2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0. 공·사립 소속 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 관리

11.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12. 관할 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13.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14.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5. 관할 기관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6.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관할 기관 차량 관리·운영

18.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9. 공립 소속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계획 신청

20.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립 소속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3.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임용 및 관리

24. 공립 소속 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2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6.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2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립 소속 학교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지도·감독

28. 관할 기관 및 공립 소속 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제3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2.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국외 포함)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차량 관리·운영

7.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8.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9.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 <개정 2016.1.4.>

11.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13.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5.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제4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소속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4.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4.>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

4. 교사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

5. 학생 전학 및 입·퇴학 관리

6. 소속 공무원의 겸직 허가

7.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차량 관리·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신고 접수 처리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

12. 소속 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3. 소속 임시출납원 임면

14.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및 관리( 제2조제22호 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개정 2016.1.4.>

15.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16.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1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부칙 <제653호,201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사), 급식보조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시점부터 제2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08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사), 급식보조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시점부터 제2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24.2.28.>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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